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9조의8 (개발이익의 재투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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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8 · 개발이익의 재투자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5 · 개발이익의 재투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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