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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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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