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1조 · 목적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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