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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간사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2조
운영세칙
제12의2조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의3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제12의4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제12의5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제12의6조
제12의7조
축산물의 포장 등
제13조
식용란의 검사
제13의2조
축산물의 재검사
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제15조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6조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제16의2조
도서ㆍ벽지의 작업장
제17조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제17의2조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제18조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제18의2조
검사원의 교육
제18의3조
교육실시비용 등
제18의4조
제18의5조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9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제2조
가축의 범위 등
제20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의2조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제20의3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2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제24조
제25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의2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제26의3조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제26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의5조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26의6조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제26의7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27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27의2조
제28조
공표의 방법 등
제29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제3조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제3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제5조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의2조
위원의 해촉
제6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의2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