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6 · 소관 - · 총 5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8-26 · 시행 2025-08-26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전체 조문 · 5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사제11조 수당과 여비제12조 운영세칙제12의2조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제12의3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제12의4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제12의5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제12의6조 제12의7조 축산물의 포장 등제13조 식용란의 검사제13의2조 축산물의 재검사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제15조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제16조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제16의2조 도서ㆍ벽지의 작업장제17조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제17의2조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제18조 검사원의 자격ㆍ임무제18의2조 검사원의 교육제18의3조 교육실시비용 등제18의4조 제18의5조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제19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제2조 가축의 범위 등제20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제20의2조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제20의3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제22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제23조 ~ 제9의2조 (28개)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제24조 제25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의2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제26의3조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제26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6의5조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제26의6조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제26의7조 이해관계인의 범위제27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제27의2조 제28조 공표의 방법 등제29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제3조 제30조 포상금의 지급제3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3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제5조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제6의2조 위원의 해촉제6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제9조 분과위원회제9의2조 연구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