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1 · 시행일 2026-08-1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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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1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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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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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사제11조 수당과 여비제12조 운영세칙제12조의2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제12조의3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제12조의4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제12조의5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제12조의6 제12조의7 축산물의 포장 등제13조 식용란의 검사제13조의2 축산물의 재검사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제15조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제16조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제16조의2 도서ㆍ벽지의 작업장제17조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제17조의2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제18조 검사원의 자격ㆍ임무제18조의2 검사원의 교육제18조의3 교육실시비용 등제18조의4 제18조의5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제19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제2조 가축의 범위 등제20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제22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제23조 ~ 제9조의2 (28개)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제24조 제25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조의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제26조의3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제26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6조의5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제26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제26조의7 이해관계인의 범위제27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제27조의2 제28조 공표의 방법 등제29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제3조 제30조 포상금의 지급제3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3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제5조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제6조의2 위원의 해촉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제9조 분과위원회제9조의2 연구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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