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2조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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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
포상금 지급대상자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포상금 지급대상자 |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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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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