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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2조 ·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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