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2조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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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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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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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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