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4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군ㆍ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2. 사건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또는 수사중지 결정 증명서류(공소장 사본 등)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ㆍ돼지ㆍ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4.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신청서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이하 "식품안전나라" 라 한다)의 신고내용 등의 입력여부 및 제2조제2항의 지급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는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신청 시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 시 지급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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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포상금 지급신청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3. 7.> (앞쪽)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시·도: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해당 란에 √ 표시 | □ 신고한 사람 □ 고발한 사람 □ 검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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