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 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ㆍ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산담당부서에 신고ㆍ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부서에서 식품위생담당 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 담당부서는 위반사항 확인 시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확인서(경위서)를 제출받아 축산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축산 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3조 · 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