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3조 (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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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 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ㆍ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 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ㆍ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산담당부서에 신고ㆍ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부서에서 식품위생담당 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 담당부서는 위반사항 확인 시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확인서(경위서)를 제출받아 축산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축산 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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