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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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1-1.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이익의 투명하고 공정한 환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1-1.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이익의 투명하고 공정한 환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1. 기업도시개발은 민간기업에 의한 도시개발과정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 교육 및 의료기관 설치 등을 통한 특례 적용, 기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특별히 강조된다.

(1) 개발이익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환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산정이 요구됨

(2)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기준은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지닌 기업도시개발의 개발이익 산정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과 방법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1-2-2. 이 기준은 다음 업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다.

(1) 기업도시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성 분석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 수입,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업무

(2) 개발이익의 산정, 재산정, 사후조정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1-3-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라 함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개발단계에 있어서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2) "개발이익의 산정"이라 함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분석에 의한 개발이익의 추정을 의미함

(3) "개발이익의 재산정"이라 함은 기업도시 실시계획의 승인시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 개발이익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함

(4) "개발이익의 사후조정"이라 함은 기업도시 개발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성 분석자료를 개발사업 시행의 결과와 대비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함

(5) 기타 이 기준에 특별한 정의가 없이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름

1-4-1 이 기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등)

(2) 법 제20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및 영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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