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영
홈›법률·조문›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제20조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제20조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공식 조문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및 영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조문 목차 · 5개제12조 · 개발이익의 추정 등제20조 ·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제32조 ·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제8조 ·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 ← 이전 조문제12조 · 개발이익의 추정 등다음 조문 →제32조 ·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제8조 ·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제12조 · 개발이익의 추정 등제20조 ·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지금 보는 조문제32조 ·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