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구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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