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제116조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를 것(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를 것)2.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의2에 따를 것3.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2에 따를 것4.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3에 따를 것5.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3조 ·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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