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란 새로운 형식의 자동차이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나. 차대가 없는 경우 : 축간거리 또는 A필러 각도.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A필러 각도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나. 차대가 없는 경우: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4의4조 · 신규개발차의 안전기준 적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