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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LAW ·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고시 · 국토교통부

조문 8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제4조
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
제4의2조
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
제4의3조
제작ㆍ조립ㆍ수입 중이거나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
제4의4조
신규개발차의 안전기준 적용
제5조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