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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0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1의2조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제104의2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06의2조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제106의3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108조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제108의2조
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109의2조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09의3조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1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10의2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제110의3조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0의4조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11조
등록신청등
제111의2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제112조
변경등록
제113조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114조
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제116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제117조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제117의2조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118조
제119조
제12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제123의2조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23의3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제123의4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제123의5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제123의6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제123의7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제123의8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제125조
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
제127조
변경승인등
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제129조
경매보증금등
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제133조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제136의2조
정비기술교육
제136의3조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6의4조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37조
정비요금 등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39조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제139의2조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제14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제141조
폐차요청등
제142조
폐차금지등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제144조
폐차수수료등
제144의2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제144의3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제144의4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제144의5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제147조
정관
제148조
지도ㆍ감독
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제149의2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제150의2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2조
자료의 입력
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제153의2조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제154의2조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제154의3조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
제155의2조
과징금 부과 기준
제156조
수수료액
제157조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제15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제1의2조
미완성자동차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제21조
표기비용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제23의2조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제23의3조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제25의2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제26의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제26의3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제26의4조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30의2조
캠핑용자동차
제30의3조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제3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제33조
등록증 발급 등
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7의2조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9조
제원의 통보
제39의2조
자기인증의 표시
제39의3조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제39의4조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제39의5조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4조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제40의10조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제40의11조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제40의12조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제40의13조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제40의14조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제40의15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0의16조
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제40의17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제40의18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제40의19조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제40의2조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제40의20조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제40의21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제40의22조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0의23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제40의24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제40의25조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40의26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제40의27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제40의28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0의29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40의3조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40의30조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40의4조
부품자기인증
제40의5조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제40의6조
등록증 발급 등
제40의7조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제40의8조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제40의9조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제41조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41의2조
경제적 보상 등
제41의3조
제작결함의 조사
제41의4조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제42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제43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제43의2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의3조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45조
제45의2조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의3조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의4조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49의2조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제49의3조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49의4조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제49의5조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의6조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제49의7조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제50조
자료의 제공
제51조
자료의 보존
제52조
자료의 제출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55의2조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제55의3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제56조
튜닝의 승인신청 등
제56의10조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제56의11조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제56의12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56의13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제56의14조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56의15조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제56의16조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제56의17조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제56의2조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제56의3조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제56의4조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제56의5조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제56의6조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제56의7조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56의8조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6의9조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57조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제57의10조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57의11조
내압용기장착검사
제57의12조
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제57의13조
내압용기재검사
제57의14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57의15조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의16조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57의17조
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제57의2조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제57의3조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57의4조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제57의5조
주민 의견청취
제57의6조
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57의7조
내압용기안전기준
제57의8조
내압용기검사
제57의9조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8조
제59조
제59의2조
제5의2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60조
제61조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63의2조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63의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64조
운행정지명령
제64의2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7조
지정신청 등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7의2조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
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제79의2조
수리검사의 신청 등
제8조
시설기준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제80의2조
제80의3조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제81조
재검사
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제85조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제87의2조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9조
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제91조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제92조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3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제93의2조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93의3조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제95조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7조
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제98의2조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제98의3조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98의4조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제98의5조
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의6조
환불 기준 등
제98의7조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99의2조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