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04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30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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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101조의2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제104조의2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제106조의2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제106조의3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제108조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제108조의2 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109조의2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109조의3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제1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제110조의2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제110조의3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10조의4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제111조 등록신청등제111조의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2조 변경등록제113조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114조 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제116조 ~ 제135조 (30개)
제116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제117조 검사 및 단속 주기 등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제118조 제119조 제12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제123조의2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제123조의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제123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제123조의5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제123조의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제123조의7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제123조의8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125조 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제127조 변경승인등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제129조 경매보증금등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제133조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제136조 ~ 제153조 (30개)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제136조의2 정비기술교육제136조의3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36조의4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제137조 정비요금 등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제139조 폐차사원증의 관리등제139조의2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제14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제141조 폐차요청등제142조 폐차금지등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제144조 폐차수수료등제144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제144조의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제144조의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제144조의5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제147조 정관제148조 지도ㆍ감독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제149조의2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제150조의2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제152조 자료의 입력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제153조의2 ~ 제26조의3 (30개)
제153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제154조의2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제154조의3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제155조의2 과징금 부과 기준제156조 수수료액제157조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제157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제1조의2 미완성자동차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제21조 표기비용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제23조의2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제23조의3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제25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제2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제2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제26조의4 ~ 제40조의15 (30개)
제26조의4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제30조의2 캠핑용자동차제30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제31조 자기인증 기준제3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제33조 등록증 발급 등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제37조의2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제39조 제원의 통보제39조의2 자기인증의 표시제39조의3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제39조의4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제39조의5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제4조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제40조의10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제40조의11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제40조의1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제40조의13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제40조의14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제40조의15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0조의16 ~ 제43조의2 (30개)
제40조의16 대체부품 인증의 표시제40조의17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제40조의1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제40조의19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제40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제40조의20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제40조의21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제40조의2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40조의23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제40조의2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제40조의25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제40조의26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제40조의27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제40조의28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0조의2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4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제40조의30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제40조의4 부품자기인증제40조의5 부품제작자등의 등록제40조의6 등록증 발급 등제40조의7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제40조의8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제40조의9 부품자기인증의 표시제41조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제41조의2 경제적 보상 등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제41조의4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제42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제43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제43조의2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조의3 ~ 제56조의13 (30개)
제43조의3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제45조 제4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제45조의3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제45조의4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제49조의2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제49조의3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제49조의4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제49조의5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제49조의6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제49조의7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제50조 자료의 제공제51조 자료의 보존제52조 자료의 제출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제55조의2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제56조 튜닝의 승인신청 등제56조의10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제56조의11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제56조의12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제56조의13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제56조의14 ~ 제58조 (30개)
제56조의14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제56조의15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제56조의16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제56조의17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제56조의2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제56조의3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제56조의4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제56조의5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제56조의6 튜닝부품인증의 표시제56조의7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56조의8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제56조의9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제57조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제57조의10 내압용기검사의 생략제57조의11 내압용기장착검사제57조의12 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제57조의13 내압용기재검사제57조의14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57조의15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제57조의16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제57조의17 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제57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제57조의3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제57조의4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제57조의5 주민 의견청취제57조의6 운행구역의 고시 등제57조의7 내압용기안전기준제57조의8 내압용기검사제57조의9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제58조
제59조 ~ 제79조의2 (30개)
제59조 제59조의2 제5조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제60조 제61조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제63조의2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63조의3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제64조 운행정지명령제6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제7조 지정신청 등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제77조의2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제79조의2 수리검사의 신청 등
제8조 ~ 제98조의5 (30개)
제8조 시설기준제80조 검사의 실시등제80조의2 제80조의3 검사장면의 영상관리제81조 재검사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제85조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제87조의2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제9조 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제91조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제92조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제93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제93조의2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제93조의3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제95조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제97조 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제98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제98조의3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제98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제98조의5 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조의6 ~ 제99조의2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