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관리지침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Ⅰ. 일반사항
이 지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의 관리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동물로 지정ㆍ고시된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조치 등을 통해 개체수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img id="164638047">
</img>
주) 1.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들고양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관리에 앞서 야생동물조사ㆍ연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야생생물 보호원(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야생동물 생태조사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사결과에 따라 포획·관리를 실시하되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Ⅱ. 들고양이 관리 시행 절차
<img id="164638049">
</img>
지방환경관서 및 시ㆍ군별로 해당지역 내 들고양이 개체수 조절 등 관리 필요성을 검토한다.
들고양이 개체수, 야생동물 등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야생생물 보호원에 의한 현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되, 조사기간,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 지역 특성, 기관별 조사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내에 서식하는 들고양이의 개체수 및 서식실태(먹이원, 행동 반경, 새끼 유무 등) 조사
(2)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미치는 피해상황 조사(필요시 민간에 미치는 피해도 조사)
※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국립생물자원관), 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공단) 등의 조사자료 중 들고양이 서식밀도 조사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img id="164638543">
</img>
(1) 전문기관 또는 야생생물 보호원의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관리동물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획기간ㆍ방법ㆍ범위 및 포획 개체수, 포획 후 조치방법 등을 최종 결정한다.
(2) 현지조사 및 심의결과를 토대로 포획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한다.
<img id="164638545">
</img>
(1) 사전 조사 결과, 협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들고양이 관리 관련 사항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수막, 포스터,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활용하여 포획 시행일자 및 방법, 포획 후 조치방법 등에 관한 홍보를 시행한다.
* 관리방법의 결정과정 설명 및 포획기간 중 필요한 그 밖에 협조사항 전달
(2) 그 밖에 리ㆍ동, 읍ㆍ면, 관할 경찰관서 및 군부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원 등을 요청한다.
(1) 포획방법
(가)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들고양이 주요 서식지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포획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다른 포획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집중적인 포획을 위해 포획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 포획도구별 사용원리는 [별표 1]에 제시
(나) 포획 후 조치를 위해 지역 동물병원, 지역 동물보호단체 등(이하 "동물보호기관"이라 한다)과 사전에 포획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다) 포획틀에 다른 동물이 생포되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고, 그 내용을 포획 기록표에 기재한다.
(라) 들고양이가 경계가 심해 포획틀로 유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마취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포획하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의사 등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다.
(마) 포획도구별 사용원리는 [별표 1]에 제시한다.
(2) 포획 후 조치방법
(가) 중성화 수술 후 방사
②
* 예: 국립공원 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ㆍ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이하 ‘핵심보호구역’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마을에서 포획하는 경우라도 마을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핵심보호구역이 있는 경우 (도립공원 또는 다른 보호지역도 국립공원의 핵심보호구역 기준을 참고하여 이주 방사해야하는 지역 기준을 설정한다.)
(나) 동물보호기관 이송
* 도서 지역 중 국립공원자연보존지구나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포함된 지역
(다) 안락사
(3) 들고양이 관리주체는 포획과정, 포획 후 조치방법 적용 결과 등을 포획·관리 기록표에 기록한다.
<표> 포획·관리 기록표
<img id="164638555">
</img>
(1) 들고양이 관리주체는 협의회에 전년도 들고양이 포획수·포획 후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2) 포획방법, 포획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밖에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보완사항 등을 도출, 차기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3) 들고양이 관리결과(통계자료, 협의회 개최 결과 등)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자체 보관한다.
(4) 포획·관리 결과 및 효과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고양이의 유기 방지 필요성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한다.
※ 들고양이 신규 개체 유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 방사한 들고양이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반려 고양이 유기 금지, 먹이주기 지양과 관련한 홍보물 게시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5) 관리 지역의 신규 개체 유입 여부, 개체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조사한다.
Ⅲ.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