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제조자"란 다음의 중국강철공업협회 회원사를 말한다.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Wuhan Iron & Steel Co., Ltd., 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td., Baosteel Zhanjiang Iron & Steel Co., Ltd. 및 Shandong Iron And Steel Group Rizhao Co.,Ltd.
(2) Jiangsu Shagang Steel Co., Ltd.
(3)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
(4) Angang Steel Company Limited
(5) Jiangyin Xingcheng Special Steel Works Co., Ltd.
(6) Nanjing Iron and Steel Co., Ltd.
(7) Jingye (Yingkou) Medium Plate Co.Ltd.
(8) Zhongpu (Handan) Iron And Steel Co., Ltd.
(9) HBIS Wuyang Iron and Steel Co., Ltd.
(나)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제조자 또는 다음의 제조자의 무역회사를 말한다.
(1) (가)항 (1)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Howa Trading Co.,Ltd.
(2) (가)항 (2)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Ltd., Shagang International(Singapore)Pte. Ltd., Kwan Tak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3) (가)항 (3)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Xisc (Singapore) Pte. Ltd.
(4) (가)항 (4)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Angang Group Hong Kong Co., Limited
(5) (가)항 (6)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Pte. Ltd., Nanjing Iron and Steel Group International Trade Co., Ltd.
(6) (가)항 (7)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Jingye International (Singapore) Company Pte. Ltd.、Jingye International (HK) Company Limited, Top (HK) Commodities International Limited, USR International Limited, KSC Hongkong Limited, Cumic Steel Limited
(7) (가)항 (8)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Hebei Puyang New Material Industry Co.,Ltd., Hainan Puyang Supply Chain Management Co.,Ltd.
(8) (가)항 (9)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USR International Limited
(다)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제조자가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으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이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며,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다만,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또는 별표 3에 따라 0%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 후판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마이스틸(mysteel) 가격"이라 함은 중국철강산업의 철강자재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http://www.mysteel.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이 약속의 대상물품이 되는 수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강철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가 발행한 발급번호, 수출자명, 강종, 수출금액, 단가, 수출량 및 누적 수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사)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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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