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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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저가격 및 *********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최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별첨]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세 번째 월(3월, 6월, 9월, 12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한다. 약속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적용한다.

(라)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제2조 (가)항, (나)항과 (다)항에 의한 최저가격 등에 대하여 수출자가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수출자가 최저가격 등을 준수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수출 건에 대하여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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