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6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량, 판매금액,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2.(2) 중국강철공업협회가 발행한 대상물품의 가격약속 수출증명서 사본
3.(3)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4.(나) 수출자는 제5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0 ·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등
등 1. 최저가격 이 약속 제1조 (다)항 및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가)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아래 "최저가격"으로 적용하며, 다음분기부터는 아래 공식의 "다음 분기 최저가격"으로 산정한다. (나)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가격 (단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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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