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주요물품은 별표와 같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렌트)물품을 포함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정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물품분류번호, 품명 등 물품목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제2조 · 정수관리 대상물품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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