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관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책정한 정수책정 내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수책정 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수책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제4조 · 정수책정 절차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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