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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제5조 · 정수관리ㆍ운용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고시소관 · 조달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규모를 미리 알 수 없을 때에는 "정수 - (현 보유량 - 처분계획) = 취득계획"의 계산식에 따라 취득계획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②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정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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