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주요물품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정수를 책정한다.1. 정원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img id="158813837"></img>2. 조직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img id="158813839"></img>3.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사무공간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img id="158813857"></img>4.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img id="158813859"></img>② 예비량은 기관의 업무량, 업무의 특성, 물품의 조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1항 각호의 기준 중 적합한 어느 하나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수를 책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제3조 · 정수책정 기준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고시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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