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 지침 제2조 (물품분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나. 소모품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2. 관리기관별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3.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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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