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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품분류 지침 · 제2조

물품분류 지침 제2조 · 물품분류 기준

물품분류 지침
고시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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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나. 소모품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2. 관리기관별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3.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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