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 지침 제3조 (내구성 물품의 물품취득원장 등재)
이 법령의 취지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공식 조문 원문
내구성 물품은 다음과 같이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한다.1. 내구성 물품은 물품분류번호 단위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표물품분류번호로 1식, 1시스템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2. 부품ㆍ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3. 국유재산인 시설물에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에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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