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 지침 제3조 (내구성 물품의 물품취득원장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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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구성 물품은 다음과 같이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한다.1. 내구성 물품은 물품분류번호 단위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표물품분류번호로 1식, 1시스템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2. 부품ㆍ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3. 국유재산인 시설물에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에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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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내구성 물품은 다음과 같이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한다.1. 내구성 물품은 물품분류번호 단위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표물품분류번호로 1식, 1시스템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2. 부품ㆍ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3. 국유재산인 시설물에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에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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