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 지침 제4조 (기타 물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분류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분류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물품분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