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 지침 제4조 (기타 물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분류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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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