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 (총괄우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별로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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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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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