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경우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표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경우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예최근 A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아니오 <부과처분 차수>① 1차 예부처과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아니오 <부과처분 차수>② 1차 아니오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B년이 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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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