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을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고시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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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