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최저가격 및 **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한다. 2025년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7’의 조치가 이 약속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 **** *** **한다.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 *** *** ****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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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