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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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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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1.(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약속대상물품의 기준]별로 대상물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 사본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대만 내 생산자, 상업송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3.(나) 수출자는 제5조 (가)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이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을 허용한다.
4.(1) 이 약속의 수출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제1조 (나)항의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문서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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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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