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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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제5조 (가)항 및 제6조 (라)항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바) 제2조 (가), (나)항 관련, 수출자가 분기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고일로 한다.

(사)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아)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사)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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