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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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수출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물품의 명칭ㆍ규격ㆍ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약속의 수정

(가) 수출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물품의 명칭ㆍ규격ㆍ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는 이 약속의 [별첨]에 대상물품이라고 명기되지 않았으나 품명ㆍ규격ㆍ성상에 비추어 대상물품과 동종동류인 신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전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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