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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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9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판정 45일 전까지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된다.

(다) 위 제9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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