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최저가격 및 수출물량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최저가격 및 수출물량 등

(가)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에 따른 [별첨]의 "동관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익월부터는 [별첨]의 "익월 최저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조사대상 기간 수출가격과 기준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 인상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별첨]의 연간 수출물량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연간 수출물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선적서(선하증권),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