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제10-1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마련한 남북 이산가족 방문계획에 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환전한도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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