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제2-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환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0호 2014. 10. 31. 개정>
3.환전절차
가.외국환은행이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에게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대상자명단에 포함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방문증명서 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북한방문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확인하고 동 서류에 환전금액을 기재하고 환전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0호, 2020. 6.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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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