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제10-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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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환전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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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환전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여행경비

관광객은 매회 관광 시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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