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제2-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의 기본경비 및 국내에서 북한지역 관광사업자(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 관련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북한에 지급하는 경비를 관광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1호 2014. 10. 31. 개정>
3.관광선내의 환전영업자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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