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제3-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광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북한지역 관광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전영업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제3호에 의한 환전영업자가 관광객에 대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가 발행한 「북한지역관광 경비지급 영수증」원본에 "환전필" 날인을 하고 환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급신고를 한 후 송금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관광객은 관광선에서 북한으로의 왕래시 제2호 가. 1)의 기본경비(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를 제외하고는 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을 포함한다), 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기타 관광사업자의 경비지급등 북한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0호, 2020. 6.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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