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과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