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란 「의료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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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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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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