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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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송 요구 대상 정보
정보 전송자 | 정보항목 | 세부항목 | 대상 기간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정보 | 접종자 현황(성명, 성별, 생년월일), 접종일자, 접종기관명, 접종차수, 예방접종명 | 전체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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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