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4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2제1호 라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서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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