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4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2제1호 라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서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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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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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