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2조 (사전협의 등 휴직절차)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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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이 제81조에 따라 고용휴직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휴직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용기관에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채용하고자 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고용기관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선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0. 30.>② 제1항에 따라 공모하는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분야ㆍ어학능력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요건을 다수의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내부통신망 또는 공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0., 2025. 1. 7.>③ 휴직대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고용휴직 신청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고용휴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④ 소속 장관은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항에 따라 휴직대상 공무원의 휴직의 적법성, 적정성 및 어학능력 등을 심사한다. 이 경우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학능력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결과 국제기구 근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복수로 국제기구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2026. 3. 27.>⑤ 삭제⑥ 소속 장관은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휴직대상 공무원을 선발한 후(국제기구에 복수 지원자를 추천한 경우 최종 선발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예정일 40일(외국에 소재한 기관인 경우에는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2026. 3. 27.>1. 공무원 채용계획서(별지 제17호)2. 고용휴직 신청서(별지 제18호)3. 직무수행 계획서4. 고용휴직 추천서(별지 제19호)5. 휴직대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6. 어학성적(외국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요구시 또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시)7. 신원조사 회보서(국제기구ㆍ외국기관 고용휴직 시 및 고용기관에서 요구 시)⑦ 인사혁신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휴직의 적법성(자격기준 등) 및 적정성(휴직인원, 보수수준 및 각 부처별 균형적 인사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휴직을 심사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⑧ 휴직 중인 공무원의 당초 계약기간 또는 근무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보수(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추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1. 고용계약변경(연장)신청서(별지 제20호)2.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별지 제21호)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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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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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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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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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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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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