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66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전체 조문 · 6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제11조 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제11조의2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제11조의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2조 제13조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제14조 인재개발의 평가제14조의2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제14조의3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제14조의4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제15조 인재개발계획의 통보제16조 인재개발 자료 등제16조의2 제17조 교육훈련계획제18조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제19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제2조 인재개발지침제20조 퇴학처분제21조 교수요원의 운영 등제22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제23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제24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제25조 교수요원 등의 교육제26조 제27조 학칙 등제27조의2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제28조 직장훈련계획
제29조 ~ 제5조의2 (30개)
제29조 직장훈련의 실시제3조 제30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제31조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제32조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제32조의2 훈련과제의 부여제32조의3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제32조의4 사전교육제32조의5 파견제33조 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3조의2 국내훈련비의 지급 등제33조의3 기록의 유지제34조 복귀명령제34조의2 국내훈련 결과 보고제35조 복무의무제36조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제36조의2 소요경비의 산정제37조 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제37조의2 훈련기관의 선정제38조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제38조의2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39조 국외훈련비의 지급 등제4조 인사혁신처장의 임무제40조 일시 귀국제41조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제42조 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제43조 준용규정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제5조의2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