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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11조
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제11의2조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제11의3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제11의4조
제11의5조
제12조
제13조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제14조
인재개발의 평가
제14의2조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제14의3조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의4조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제15조
인재개발계획의 통보
제16조
인재개발 자료 등
제16의2조
제17조
교육훈련계획
제18조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19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2조
인재개발지침
제20조
퇴학처분
제21조
교수요원의 운영 등
제22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제23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24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25조
교수요원 등의 교육
제26조
제27조
학칙 등
제27의2조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제28조
직장훈련계획
제29조
직장훈련의 실시
제3조
제30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제31조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제32조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2의2조
훈련과제의 부여
제32의3조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2의4조
사전교육
제32의5조
파견
제33조
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의2조
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제33의3조
기록의 유지
제34조
복귀명령
제34의2조
국내훈련 결과 보고
제35조
복무의무
제36조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6의2조
소요경비의 산정
제37조
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제37의2조
훈련기관의 선정
제38조
국외훈련계획의 변경
제38의2조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39조
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제4조
인사혁신처장의 임무
제40조
일시 귀국
제41조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제42조
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제43조
준용규정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제5의2조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제6조
인재개발담당 공무원
제7조
인재개발의 구분
제8조
인재개발의 방법
제8의2조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제8의3조
연구모임의 운영
제9조
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