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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LAW · 법률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회의
제12조
간사
제13조
심의사항의 보고
제14조
운영세칙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제18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8의2조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2조
정의
제20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20의2조
임용심사위원회
제21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제22조
보직관리의 원칙
제23조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제24조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제25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제26조
전보
제27조
전보의 제한
제28조
인사교류
제29조
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제2의2조
적용범위
제3조
경과
제30조
파견근무
제30의2조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제30의3조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제30의4조
직제상 파견
제31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32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33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제34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35조
시험의 방법
제36조
시험의 구분 등
제37조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8의2조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4조
임용권의 위임 등
제40조
제40의2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41조
필기시험
제42조
출제수준
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
제43의2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43의3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44조
응시수수료
제45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45의2조
채용심사관
제4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6의2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46의3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
직권면직사유
제47의2조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제48조
정년 연장
제49조
정년 연장의 대상
제5조
임용시기
제50조
정년연장인원의 조정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7조
결원의 적기 보충
제8조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제9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