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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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7-01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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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11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까지,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11.20, 2023.12.26, 2025.1.7, 2025.7.7>

②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의4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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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적용 범위제10조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제10조의2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제10조의3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제10조의4 임용심사위원회제11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제12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12조의2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제13조 임용 추천 방법 등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제1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제15조 채용후보자의 전직제15조의2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7조 제1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제22조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제22조의2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제22조의3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제22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제22조의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제22조의6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23조 시보임용제24조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제25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제26조
제27조 ~ 제37조의3 (30개)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전직의 요건제3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제32조의2 제33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33조의2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제34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34조의2 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제34조의3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5조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제35조의3 특별공적심사위원회제35조의4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제35조의5 근속승진 임용제35조의6 인사상 우대 조치제36조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5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 제50조 (30개)
제37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제3조의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제4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40조 겸임제41조 파견근무제41조의2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제41조의3 직제상 파견제42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42조의2 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제43조 보직관리의 기준제43조의2 분야별 보직관리제43조의3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제43조의4 제44조 재직공무원의 전보제45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45조의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제45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제46조 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제47조 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제48조 기관 간의 인사교류제49조 제49조의2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제49조의3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제4조의2 제5조 임용권의 위임제50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제51조 ~ 제9조 (27개)
제51조 휴직의 절차 등제52조 제53조 휴직의 제한제54조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제55조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제56조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제57조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제57조의10 자기개발휴직제57조의2 육아휴직제57조의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제57조의4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제57조의5 휴직자 복무관리 등제57조의6 고용휴직위원회 등제57조의7 질병휴직제57조의8 가족돌봄휴직제57조의9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제58조 강임의 범위제59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제5조의2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제6조 임용 시기제60조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제61조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제7조의2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제8조 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제8조의2 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9조 결원의 적기 보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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