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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LAW · 법률
공무원임용령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조문 117개
제1조
적용 범위
제10조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제10의2조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10의3조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10의4조
임용심사위원회
제11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2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의2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3조
임용 추천 방법 등
제13의2조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제1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5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15의2조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7조
제1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2조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2의2조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2의3조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제22의4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제22의5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2의6조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3조
시보임용
제24조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5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6조
제27조
제27의2조
제27의3조
제28조
제28의2조
제29조
전직의 요건
제3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32의2조
제33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의2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제34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4의2조
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34의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조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5의2조
특별승진임용
제35의3조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35의4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제35의5조
근속승진 임용
제35의6조
인사상 우대 조치
제36조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6의2조
제36의3조
제36의4조
제36의5조
제37조
제37의2조
제37의3조
제37의4조
제38조
제39조
제39의2조
제3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3의3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4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0조
겸임
제41조
파견근무
제41의2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1의3조
직제상 파견
제42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42의2조
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제43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43의2조
분야별 보직관리
제43의3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43의4조
제44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5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45의2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제45의3조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46조
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제47조
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제48조
기관 간의 인사교류
제49조
제49의2조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제49의3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제4의2조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제50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제51조
휴직의 절차 등
제52조
제53조
휴직의 제한
제54조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55조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제56조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제57조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제57의10조
자기개발휴직
제57의2조
육아휴직
제57의3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57의4조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7의5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7의6조
고용휴직위원회 등
제57의7조
질병휴직
제57의8조
가족돌봄휴직
제57의9조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제58조
강임의 범위
제59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5의2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제6조
임용 시기
제60조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61조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7의2조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제8조
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의2조
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결원의 적기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