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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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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법률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1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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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의 2026-06-02 시행 기준 조문 13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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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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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제1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제14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제15조 결정의 효력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제17조의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제17조의3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제18조 통계 보고제19조 인사기록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제19조의4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제2조 공무원의 구분제20조 권한 위탁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제22조의2 직무분석제23조 직위의 정급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제25조 제26조 임용의 원칙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의5 ~ 제4조 (30개)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6조의6 차별금지제27조 결원 보충 방법제28조 신규채용제28조의2 전입제28조의3 전직제28조의4 개방형 직위제28조의5 공모 직위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제29조 시보 임용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제32조 임용권자제32조의2 인사교류제32조의3 겸임제32조의4 파견근무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3조 결격사유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4조 시험 실시기관제35조 평등의 원칙제36조 응시 자격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제37조 시험의 공고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40조 ~ 제59조의2 (30개)
제40조 승진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제40조의3 승진 심사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1조 승진시험 방법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제48조 실비 변상 등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제5조 정의제50조 인재개발제50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제53조 제안 제도제54조 상훈 제도제55조 선서제56조 성실 의무제57조 복종의 의무제58조 직장 이탈 금지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6조 ~ 제78조의2 (30개)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61조 청렴의 의무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제67조 위임 규정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제69조 당연퇴직제7조 제70조 직권 면직제70조의2 적격심사제71조 휴직제72조 휴직 기간제73조 휴직의 효력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제73조의3 직위해제제73조의4 강임제74조 정년제74조의2 명예퇴직 등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제76조의2 고충 처리제76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제77조 사회보장제78조 징계 사유제78조의2 징계부가금
제78조의3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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