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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1의5조 (자기개발휴직 절차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 자기개발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④ 삭제 <2023. 12. 29.>⑤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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