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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1의7조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57조의5에서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본조신설 2012. 12. 3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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