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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2조 (근속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법 제74조의2제1항 및「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명예퇴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개정 2019. 6. 18.>② 법 제74조의2제2항, 법 제74조의3 및 명예퇴직규정 제11조에 따른 조기ㆍ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정직기간 등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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